사이렌 울리며 급하게
다가오는 긴급 자동차
양보하는 정석 방법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급하게 달리는 자동차들이 간혹 보인다. 그런 자동차들을 ‘긴급 자동차’라고 하는데, 특히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을 비롯해 긴급 자동차가 백미러에 보이면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 ‘길 터주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긴급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자동차란, 군사경찰 순찰차, 법무부 호송차, 전기 복구 차량, 긴급 우편 차량 등이 있다. 또한 견인차나 보안 업체 차량 등은 긴급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출동하는 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200만 원 부과돼
긴급 자동차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사이렌을 통해 위급상황임을 알리고 길을 터 달라고 요청한다. 이처럼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비켜줘야 한다. 간혹 길 터주기가 의무가 아닌 배려라고 생각해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의로 진로 방해를 하는 것을 막고, 긴급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를 발견하면 길을 터 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했을 때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의 형태에 따라
양보하는 방법 달라
긴급 자동차의 길을 터 주는 방법은 도로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먼저 편도 1차로, 일방통행일 경우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며,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가 편도 2차로일 경우, 긴급 자동차가 1차로로 주행할 수 있게 2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할 수 있게 1차선, 3차선으로 나누어 이동해야 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긴급 자동차의 길을 터 주는 방법도 있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일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경우 청신호라도 횡단보도에 멈추고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건너가야 한다.
골든 타임 확보 위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어려워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 손상이 시작된다. 이를 골든 타임(Golden time)이라고 한다.
하지만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구급차의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식과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혹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긴급 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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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그냥 밀고나가야하고 막는차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전환해야한다 일부몰지각한 운전자 확실히 처리해야 잘비킨다 주차차량도 그냥 밀고나가라 법데로 처리하고 보상도 많이 물려야한다 그차때문에 긴급구조 화재진압 늦은만큼 산정해서 물려라 국개의원나리들 긴급시에는 가지말고 거긴 인간이 다니라 안가도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