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구급차완 다르게
과태료 처분 받는 경찰차
그런데 이걸 사비로 충당?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찰차가 소방차나 구급차와는 달리 주정차 위반에 단속,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차의 경우 법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광주 5개 경찰서 소유 공용차량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1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는 서부서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서 38건, 동부서 25건, 북부서 17건, 남부서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광주 내에서만 단속된 건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112 신고 출동이나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확보를 위한 탐문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의아함을 자아냈다.
가장 빠르게 출동했지만
돌아오면 과태료 고지서
실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서부서의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형사과 45건, 상무 지구대 등 5개 지구대·파출소 34건, 수사과 11건 순으로 수사 부서와 112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출동하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전체 단속 건수의 76%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광주소방본부 소유 공용차량은 한 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경찰차만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는 이유는 긴급자동차의 범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해 소방차와 구급차는 이름만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차의 경우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소방·구급차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경찰만 법령 달라
복잡한 절차 필요
결국 경찰이 같은 법에서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장 등 수사서류나 112 신고 처리표, 근무일지 등을 각 자치구에 공문으로 보내 긴급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과태료 면제 절차가 너무나 번거롭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은 “과태료 고지서가 한두 달 뒤에 날아오다 보니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어떤 활동 중이었는지 찾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팀원끼리 나눠 내기도 한다”라며 “요즘 어딜 가든 세우기만 하면 찍히는데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순찰차나 수사 부서의 자동차만이라도 주정차 위반을 면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토로했다.
법 개정 목소리 커져
업무 수행 지장 생긴다
순찰차를 비롯해 차량번호가 ‘998’로 시작하는 전용 번호판이 달린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이라도 입증 과정 없이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긴급출동은 신속함이 중요하다. 차를 세우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결정은 어차피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만큼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는 소방차와 구급차처럼 부과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번호를 일괄 전달받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찰과 협약해 면책 처리를 간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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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소방차 구급차 역시 긴급출동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법규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119접수 출동한 근무일지등 활동상황을 첨부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을 밝는과정중이 복잡하여 사비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