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모를 시에 형사 처벌?
그 핵심은 단속 형태
“오는 길에 과속해서 범칙금 딱지를 떼였어.” 일상적으로 말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생경한 문장은 아니다.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때는 과태료, 어떤 때는 범칙금 명목으로 날아오는 고지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건 같지만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태료, 다른 하나는 범칙금이다. 이 둘 다 운전자가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내야 할 대가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알지 못하면, 정말 크게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단속 시의 상황이 중요
카메라와 직접 단속?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단속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눠진다.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어떤 상황에서 적발되었는지가 어떤 명목으로 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부과 시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벌점’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벌점은 없다. 하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면 벌점이 같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40점 이상의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벌점이 200점 이상 누적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안 내고 버티면 형사 처벌
미납 시 일어나는 일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초기 가산금 3%에 더해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축적으로 부과된다.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체납된다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 압류로 이어진다.
범칙금을 제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또한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즉결심판 출석 통지와 함께 가산금이 50%로 상승하게 된다. 만약 장기간 체납이 지속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1년 무사고면 벌점 소멸
상책은 미리 안전 운전
한 번 벌점을 받았다고 해서 화인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무사고를 유지한 상태라면 1년이 지난 후 벌점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도주차량 신고,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다.
안전한 운전을 통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상책은 예방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인지하고, 알맞은 대처를 통해 불상사를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고지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음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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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그래 서민만 잡어라 높으놈들이 운전하냐 다먹고살려는서민들이지 적당히 해야지 30 50 에다 민식이법 뭐 별것다 갖다붙이고 카메라사업자들 돈벌게해주고 다 자기들공무원들삥땅수당이지
21세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관이 카메라 몰래 숨겨서 속도위반 단속하는 건 가장 무식한 짖껄이다!!! 이것만은 하지말기 바란다! 경찰관이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짖이라는 걸 왜 모르나? 외국인이 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국격 떨어뜨리는 일!!! 무인카메라 설치하면 서로 편리하고 떳떳할것을,
우리나라법은 무시하면 된다고 한남동에서 배웠는데
솔직히 과속 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서동옥
법을 지키는게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