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발바닥 모양 표지
의문의 주차 구역에 혼란
견주 전용 주차 구역?
국내 소재의 한 주차장 구역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주차 구역은 노란색 실선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고, 강아지 발바닥을 형상화한 로고를 그려놔 차별화했다.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주차 구역 중 이젠 견주 배려 주차 구역까지 생겼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차 구역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냐며 해당 주차 구역의 도입 취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 주차 구역과 경차 주차 구역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주차 구역이 있지만, 굳이 견주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
법적 강제력은 없어
해당 주차 구역은 경기 용인시 기흥 소재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주차 구역을 본 다른 네티즌은 주차 요원에게 저 주차 구역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고 한다. 주차 요원은 질문을 한 이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했다고 한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이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객을 위해 유모차를 무료 대여해주거나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등 견주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견주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알려진 주차 구역 역시 이런 홍보 정책의 일환으로 추측되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만큼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
운전자 혼선 빚을까 비판
강제성 없는 구역 더 있어
다만 이번 사례처럼 운전자들이 해당 주차 구역을 두고 혼선을 빚는 일이 생겨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이 주차 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주차 구역은 더 있다. 첫 번째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다. 1990년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던 정책을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다만 서울시는 여성 주차장 정책을 폐지하고, 현재는 가족 우선 주차 구역으로 전환했다.
경차 전용 구역도 강제성이 없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 의해 도입되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주차 구역이 좁은 만큼 옆 차량이나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국회 측에서 경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 중에 있어 이후 정책에 변동 가능성도 있다.
과태료 부과되는 구역은
수십만 원 부과될 수도
반면 장애인 주차 구역은 법적 강제성이 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별도로 발급받아 차에 부착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거나, 표지를 붙였더라도 실제로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구역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도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도 일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더라도 충전이 끝나면 이동 조치해야 한다. 급속 충전 구역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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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인간의 자식 보다 개새끼가 더 대우 받는 중공,북한 좌빨들의 개같은 나라....ㅋㅋ
주차장이 부족한 판국에 이런 주차구역을 만드다니 설령 강제성잊없어도 혼선이 불가피할듯
ABC
예아 계집전용도 있는데 개전용은 안될거 뭐있노
미친
개가 운전했다 그럼 인정 ㅋ
사이코들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ㅈㄹ 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