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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양심 다 죽었죠’.. 일부 무개념 덕에 전기차 차주들, 온갖 욕먹는 근황

‘양심 다 죽었죠’.. 일부 무개념 덕에 전기차 차주들, 온갖 욕먹는 근황

조영한 기자 조회수  

일부 전기차 차주들
양심 없는 ‘도전 행위’ 계속
걸리면 무려 징역까지 산다?

전기차-충전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하며 곳곳에서 사회적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배터리 화재를 비롯한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역시나 충전 문제다. 충전 구획을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는 흔하며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 중에서도 몰상식의 끝을 달리는 케이스가 있다. 바로 도전이다. 전기 도둑을 의미하는 도전은 공용 전원에 완속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차량을 무단 충전하는 행위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도전이 목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에 정상적으로 충전하는 전기차 소유주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기차-충전
과금 장치가 부착된 이동형 충전기 / 사진 출처 = ‘클리앙’

주차장 콘센트로 충전
무조건 불법은 아니야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는 “전기 도둑 같은데 그대로 둬도 되는 거 맞냐”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일반 주차 구역에 전기차 한 대가 평범하게 주차된 듯하지만 충전구에 커넥터가 꽂혀 있고 케이블은 주차장 공용 전원으로 연결된 모습이다. 이를 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식 절차를 밟은 충전기가 맞냐”, “전기 도둑들 때문에 공동 전기료 확 오른 게 체감된다”와 같이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사실 공용 전원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특정 업체가 판매하는 이동형 충전기에는 별도의 과금 장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충전기에 내장된 전자태그가 충전량을 감지하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전기차 소유주가 부과하는 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상용 보조 충전기다.

비상용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 절도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뽐뿌’

정상 충전 중 오해받기도
전기차, PHEV 안 가린다

비상용 보조 충전기에는 과금 장치가 없어서 공용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면 전기 요금이 공동 관리비로 처리된다. 무단 사용한 전기 요금이 공동 주택 입주민 모두의 몫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와 비상용 보조 충전기의 외관상 차이를 모르는 이들이 다수인만큼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충전하는 전기차 차주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공용 전원을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관리사무소의 중재로 무마되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가 “모르고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도전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주들 사이에서도 행해진다. PHEV는 일반 하이브리드와 달리 외부 전원으로 완속 충전이 가능하다.

공용 화장실 도전 현장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기차-충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적발 시 처벌 수준은?
“몰랐다니 말이 되나”

한편 도전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에 이른 사례도 있다. 작년 9월에는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의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무단 충전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멀리서도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연장 케이블까지 동원해 더욱 공분을 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도전은 절도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네티즌들은 “비싼 차 타면서 천박하게 그러고 싶나”. “몰랐다고 발뺌하면 봐주고 참 좋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멀쩡하게 충전하다가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구나”. “상식적으로 도둑질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기름값보다 싼 완속 충전 요금 아끼려고 저런다니 참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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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한 기자
j_editor@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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