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험천만 운전
다친 사람 무려 12만 명
보호구 미착용 최다 적발
최근 5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 사례가 무려 16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2만 5천여 명에 이른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국내 오토바이 운전 의식의 저조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 7,616건이며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로 2,358명이 숨지고 12만 5,26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도 여전한 사고
‘줄타기 운전’ 우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 2만 898건(사망 498명·부상 2만 6,514명), 2020년에 2만 1,258건(사망 525명·부상 2만 7,348명), 2021년에 2만 598건(사망 459명·부상 2만 6,617명), 2022년 1만 8,295건(사망 484명·부상 2만 3,469명), 2023년 1만 6,567건(사망 392명·부상 2만 1,318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5만 1,11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신호위반 2만 93건, 안전거리 미확보 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828건, 중앙선 침범 4,144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57건, 과속 723건, 기타 8,353건이 뒤를 이었다.
안전 위협받는 상황에도
보호장구 착용 안 한다
이륜차 단속 현황을 법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보호장구 미착용’(69만 1,403건)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호위반 33만 4,478건, 보도 통행 7만 8,282건, 중앙선 침범 3만 6,174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 1만 7,942건 순이다.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는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 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며 “이륜차 사고와 교통법규위반 문제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토바이 특성상
단속도 쉽지 않아
이륜차는 특성상 기동성이 좋다. 만약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도, 도망가기 용이하다. 실제로 이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이 검거를 위해 추격하려고 해도, 건물과 사람 사이로 도망가는 이륜차를 쫓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토교통부, 경찰청, 그리고 국회가 힘을 합쳐 이륜차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몰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편적으로 잠시 일어나는 개선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전체적인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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