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인데 좀 봐줘”
소방서 앞 주차로 통행 방해
과태료 등 법적인 처벌 있을까?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앞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등 민폐 주차 행위를 일삼던 차주가 되레 소방관들에게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방서 앞 민폐 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쯤 경남 창원의 모처에서 평소처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던 길에 한 소방서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진 아우디 승용차 한 대를 목격했다. 당시 소방관 2명이 차량 근처에 있었는데 마침 아우디 차주 A 씨가 나타났다고 한다. 소방서에 사과할 것이라는 글쓴이의 예상과 달리 A 씨는 오자마자 대뜸 화를 냈다고 전했다.
빈번한 소방차 진로 방해
타이르기엔 뻔뻔한 차주들
A 씨는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만 지적하느냐” 등 소방관에게 따지며 “소방서에 가서 센터장과 얘기하고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한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우디 차량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드나드는 차고지 앞, 주차금지를 의미하는 빗금이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119 안전센터 차고 문 앞에 주차한 승용차로 인해 구급 출동 명령이 내려져 대원들이 구급차에 탑승했으나 불법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바로 출동하지 못한 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보기로 형사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런 일 종종 목격했다”, “면허 취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방차의 출동 가로막는다면
과태료 100만 원까지도 부과돼
그렇다면 소방서 앞 무단주차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을 가로막는다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방차 전용 구역의 불법주차는 화재 발생 시 이동에 큰 장애물이 되며, 이로 인해 불씨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 수준으로 소방기본법 제56조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 처분도 가능하지만
행정적 부담 크다는 현실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대원들은 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막거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고, 소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그대로 밀어낼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5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 강제 처분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하여 현장에서의 강제 처분이 크게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 차주의 민원 제기나 소송 문제에 대한 우려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방관들의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처분 시행으로 파손된 차량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 도착 전까지는 화재 상황의 파악이 어렵기에 무작정 강제 처분을 하기 어렵고, 긴급상황이었음을 소방관 개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관들이 강제 처분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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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100 마원너무싸자나 집유없는징역2년에차량압수벌금3천부터법제화하자저런시키없어지게
최군
저런것들 뇌 구조가 궁금하다 진짜 ㅋㅋㅋㅋ
저런것들 뇌 구조가 궁금하다 진짜 ㅋㅋㅋㅋ
이서방
박살을내야합니다
이서방
아우디 박살을내도 차주는 꼼짝못합니다. 박살을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