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나서
운전자 없어도 과태료 부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먼저는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해 주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는 현행법상 운전자가 적발됐을 때만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로 인해 경찰은 운전자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증가
경찰청에 접수된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엔 2,397건이었던 게 2022년엔 무려 7만 3,294건으로 무려 30배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서울시를 골목골목엔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들로 가득하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까지 막아 불편함을 초래한다. 한 시민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와 지나가는 차량 사이를 늘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 넘어질 뻔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시민 불편 초래
안전 위험성 증가
이처럼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보행로 통행 방해, 사고 위험, 미관 상실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불법 주정차 운전자를 마주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전엔 불법 주정차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안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는 이륜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주차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관리 직원이 이륜차는 못 들어간다며 막아 세웠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륜차 운전자 불만
주차장 진입 불가해
실제로 다수의 주차장들은 이륜차를 막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륜차 운전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골목 곳곳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는 배달 천국이 됐다. 그러나 배달의 주역인 오토바이는 여러 곳에서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주차난 해결부터 하고 과태료 부과해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안 제시해라”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잘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