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의외로 잦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역주행 시 대처하는 방법
어둡고 잘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헷갈려 본인도 모르게 역주행할 때가 있다. 실제로 역주행 사고는 고속도로,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지난 7월에도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으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다. 피의자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피의자 부부 포함)이 다쳤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를 보고 “도로의 구조가 운전자에게 헷갈릴 수 있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어 “서울 시내 이런 구조를 지닌 도로가 많지 않다. 사실 이 도로는 원래 양방통행이었다. 그런데 2004년 서울시가 청사 앞에 서울 광장을 조성하면서 시청 앞 차량을 분산시키려고 일방통행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시청역 사고 역시
역주행으로 일어나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오늘은 역주행은 왜 일어나는지, 혹시 역주행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선만 잘 따라가면 되지, 역주행이 왜 일어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크나큰 오산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통계를 보면 3년간 평균 29건의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평균 3명이 사망했다. 역주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착각, 진·출입로 혼동, 빠지는 길을 놓쳐 회차하려는 경우, 휴게소 입구와 출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운전자의 착각
과실도 100%
빠지는 길을 놓쳐 회차하려는 경우 말고는 사실 대부분이 운전자의 착각으로 일어나는 사고이다. 그래서인지 역주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도 해가 뜨기 전인 자정부터 새벽 6시 정도라고 한다. 차라리 낮이면 운전자가 빠르게 파악해 역주행을 멈출 수 있겠지만, 밤늦은 시간엔 차도 별로 없을뿐더러 길이 어두워 잘 안 보여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역주행을 하다가 걸리면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도로 역주행 시엔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며 일방통행 역주행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20점, 고속도로나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역주행 시엔 범칙금 100만 원, 시민 신고나 CCTV로 적발됐을 땐 과태료 9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역주행 사고 시
형사처벌까지 받아
역주행은 변명할 여지없이 운전자 본인의 100% 과실이기에 사고가 나면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수밖에 없다. 역주행 자체가 중앙선 침범과 같은 분류로 들어가는데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의도치 않게 역주행을 하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 혹은 비상 삼각대를 세워놔야 한다. 다른 차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차량 위치를 알리고 조치를 받아 빠져나와야 한다.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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