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면허 속출 예정
25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시험
2025년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새롭게 바뀐다. 이제 전기차로 1종과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차로도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미 법제처에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기에 장내 기능 시험에서 전기차를 운전할 응시생이 나타나는 건 시간문제다.
친환경 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이 흐름을 반영한 듯하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 경유 등의 내연기관차만 배치되어 있다. 1종 면허시험에 쓰이는 1톤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차량 교체가 안 되었던 부분도 있었다.
이제 전기차로도
시험 볼 수 있어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자들은 전기차 혹은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시험장에선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채점 기준은 4천rpm 이상으로 엔진 회전 시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전기차엔 엔진이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한 개정안에선 전기차의 경우 rpm이 아닌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고.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 아닌지 판단해 감점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종 보통 기능시험에서
승합차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험 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걸리면 X이득 아님? 스틱 없잖아”, “세상 좋아졌네 전기차로 운전면허를…”, “가면 갈수록 뭔가 시험이 편해지는 것 같은 건 나만의 생각인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엔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땐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1종 대형의 경우 버스를, 1종 보통의 경우 1톤 트럭으로만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로 시판되는 차량 중 이 규격에 맞는 모델이 거의 없어졌다고. 이로 인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운전 경력 인정돼야
1종 면허 갱신돼
또 내년부터는 7년 무사고 장롱 면허 시 1종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면허를 따 놓고 운전을 하지 않고 지냈더라도 7년이 지나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운전 경력 없는 무사고의 경우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1종 보통으로 갱신받고 싶다면 무사고는 물론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혹은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경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더불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신체 및 교통안전 교육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65세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기존 10년이었던 게 5년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만 17세부터 딸 수 있었던 2종 보통 면허의 연령 제한이 18세로 상향되고 도로 주행시험 난이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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