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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수리 시 추가금?… 소비자 반발
비정품 선택권 보장, 인센티브까지
인증 부품 신뢰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변경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5일 기준 약 16만 5천여 명이 동의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해당 청원에는 “사고 과실도 없는 상황에서 왜 비정품 수리를 강요받아야 하냐”, “보험사는 돈 아끼고, 소비자는 찻값 떨어진다”는 등의 불만 댓글 수만 3만여 개에 달했다.
해당 논란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앞으로는 차량 수리 시 정품(OEM) 부품 외에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받은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이 보험 수리 기준으로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차주들 사이에 반발이 번 것이다.
“무과실인데 추가 비용?” 순정 쓰려면 소비자가 부담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순정 부품 외에도 대체 부품을 보험 지급 기준에 포함하고, 보험사는 수리비가 적게 드는 쪽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다. 문제는 대체 부품이 있음에도 순정 부품을 원할 경우, 그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로서는 사고 책임이 없는 피해자인데도 부득이하게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실제로 품질 인증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30~40% 저렴하므로, 동일한 부위 수리에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외제 차를 소유한 차주들 사이에서는 “성능이 아무리 같다고 해도 비정품은 꺼려진다”는 반응이 많다. 자동차 업체들도 최신 차량은 다수의 IT 기반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데, 대체 부품이 이들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을 경우 오류나 기능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 선택권 보장으로 선회…인센티브도 지급

이처럼 거센 여론이 이어지자, 정부 관계 부처는 입장을 다소 조정했다.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 무료 특약 가입을 통해 순정 부품 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품질 인증 부품이 순정 부품과 기능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 수리비 절감 효과도 크지만, 소비자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정부는 차주가 대체 부품 사용을 선택할 경우, 해당 순정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물론, 과실이 없는 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대물배상 담보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대체 부품 썼다고 리콜 거부? 불법입니다”

정부는 당분간은 인증 부품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안전과 직결된 브레이크·조향장치·휠 등의 부품이나 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순정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증 부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 인증 절차와 운영 방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부품 업체 중심의 인증 체계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대체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 수리나 리콜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기준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와 분쟁 대응 시스템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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