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신차 계약금
2천만 원~4천만 원은 기본
계약 취소하면 환불 불가?
초고가 수입차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금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국산차의 경우 계약금이 10만 원 수준에 머물지만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브랜드는 기본 수천만 원단위다.
계약금만 웬만한 국산차 한 대 가격인 셈이다.
그런데 이들 중 람보르기니가 신차를 계약한 뒤 취소한 고객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다. 람보르기니는 작년 국내 판매 신기록을 세운 만큼 배짱 장사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
‘취소 불능 확인서’ 작성 요구
생산 시작하면 계약금 귀속
지난 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람보르기니는 최근 자사 차량을 계약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취소 불능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서류에는 ‘제조사의 생산 중단이나 지연 등 (람보르기니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사측에 귀속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차 계약 후 생산이 시작된 상황에서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 차량이 출고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도 돌려받게 된다. 국산차는 10만 원,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한 수입차는 100만 원대의 계약금을 낸다. 한편 람보르기니의 경우 우루스는 2,500만 원, 우라칸은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과는 다른 계약 구조
포르쉐, 롤스로이스는 어떨까?
부동산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지불하는 ‘배액 배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는 제조사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계약금 환불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한 예로 신차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 더 비싼 가격의 연식 변경 모델을 소비자에 인도하게 되더라도 제조사는 배액 배상을 하지 않는다.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비롯한 슈퍼카 브랜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포르쉐는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만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이미 생산에 들어간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에 계약금 환불이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객의 주문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비스포크’ 생산이 일반적인 롤스로이스가 그나마 예외 사례로 꼽힌다.
테슬라 공정위 시정 사례
람보르기니 최근 실적은?
테슬라는 신차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에서 계약 건당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이를 환불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테슬라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판매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람보르기니의 연간 판매량은 2019년 173대. 2020년 303대, 2021년 353대. 작년 403대로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해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람보르기니 공식 판매사 SQDA 모터스는 2019년 말 98억 원의 예약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작년 한 해에만 260만 원의 예약금이 쌓였으며 작년 말 기준 462억 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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