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진군은 전기자동차 인프라 및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는 개인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다.
사업 물량은 총 21대로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개인, 법인 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고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 순서에 따라 충전기를 보급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직접 계약 후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과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