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부풀리는 정비소
적발 금액만 100억 원대
금감원 결국 조사 나섰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자동차 고장이나 흠집은 자신의 차고에서 스스로 고친다. 높은 인건비를 비롯한 환경의 특수성으로 자가 정비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근처 자동차 정비 업체에 들러 돈을 내고 수리를 맡긴다. 수리를 맡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에 내 차량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그 부분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부 정비 업체들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수리 업체가 보험금을 허위, 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비 업체 수리비가 관련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5억 원인데 반해, 2022년에는 136억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금 허위 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금만 수리해도 과다 청구
잘 모르는 소비자는 속수무책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하면서 일부 부품만 도색을 진행했지만, 정비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써 보험금 474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자동차 정비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초보라는 것을 알고는 가벼운 사고 임에도 70곳을 고쳤다며 수리비로 28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업체도 발각되었다.
계속된 자동차 정비 업체들의 보험사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료 청구는 정비업체의 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수리하면 보험사가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적발된 자동차 정비 업체들은 소비자가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리비를 허위, 과다 청구했다.
보험료 인상까지 소비자 몫
보험사기 적발 시 처벌은?
정비 업체가 거짓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 사기범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정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공모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를 자동차 정비 업체에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정비 업체의 허위, 과장 청구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아무 잘못 없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보험 소비자는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피해 예방할 방법 있어
명세서 확인부터 해야
자동차 정비 업체 이용 시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들을 숙지해 보자. 우선 보험 소비자 자신부터 떳떳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하여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해선 안 된다. 또한 최종 정비 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정비사에게 설명 들은 금액과 동일한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최종 정비 명세서의 비용이 처음과 다르거나 과다하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여러 정비 업체를 방문하여 견적서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비 업체가 최종 정비 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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