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축구선수 린가드
최근 무면허 킥보드로 곤욕치워
구멍난 ‘PM 법규’에 네티즌 분통
세계적인 축구선수이자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32) 선수는 최근 ‘무면허 킥보드‘ 운전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방탄소년단 슈가에 이어 유명인들의 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논란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이 바로 현행법의 미비다. 현행법상 킥보드를 대여했을 때 면허 인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범칙금을 조금 부과 받을 뿐이다. 면허 인증 절차 법제화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대놓고 법규 위반
결국 대국민 사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린가드 선수를 불러 조사한 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범칙금 19만 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앞서 린가드 선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탄 영상을 게시했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로부터 논란이 점화됐다.
이후 불거지는 비판 여론에 영상을 삭제한 린가드 선수는 다음 날인 17일 “잠시 전동 킥보드를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더해 운전면허를 꼭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잇따르는 사건사고
유명무실한 제도 때문
유명인의 PM 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린가드 선수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도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다.
반드시 운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PM을 운전할 때 필수로 면허를 소지하게끔 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면허가 없더라도 많은 PM 업체에서 킥보드를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운전면허를 등록해달라는 안내창을 무시하고 간단한 신상 등록으로 대여 절차가 끝난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에는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앳된 얼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고도 늘어나지만
처벌은 매우 가볍다
이 사이에 PM 관련 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389건에 이른다. 2019년만 해도 447건이었던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어느새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무려 5배 늘어났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고, 사고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무면허로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만 원에 그친다. 린가드 선수 역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까지 적용됐으나 범칙금 19만 원의 처벌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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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축구도 못하는 린가드 보내자
전동퀵보드러
싹을 뽑자.
퀵보드혐오스러
길거리 퀵보드 싹다 없애라. 사람 죽고 범죄자 되고 보행자 불편하고 뭔 짓이야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