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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벌금 무려 1천만 원!’.. 정부 ‘이것’ 도입으로 X아치 화물차 싹 잡는다!

‘벌금 무려 1천만 원!’.. 정부 ‘이것’ 도입으로 X아치 화물차 싹 잡는다!

이효정 기자 조회수  

톨게이트 앞 주황색 선
화물차 측정 차로라고
과적 화물차 즉시 단속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주황색 선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그 주황색 선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자. 톨게이트 근처에 다다르면 보이는 주황색 라인은 화물차 과적을 측정하는 전용 측정 차로이다.

이 차로는 로드 셀을 활용해 무게를 감지하고 과적을 방지한다.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 과하게 짐을 싣다 보면 그 무게 때문에 도로가 손상된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수리는 결국 세금이 드는 만큼 단속 강화를 통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과적 위반할 경우
사고 확률 올라가

이와 더불어 차량의 제동거리 증가, 브레이크 파손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생기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사고이다. 실제로 올해 2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빠져나간 바퀴는 탄력을 받아 솟구쳐 오르다가 결국 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버스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 승객이 숨졌으며 1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형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는 대부분 과적, 정비 불량의 문제이다. 측정 차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대책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위반 시 고발 조치
측정 차로 지나가야

이 사건 때문인지, 한국도로공사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측정 차로를 위반한 4.5톤 이상의 화물 차량을 강화된 기준인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5톤의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시 무조건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인 주황색 선을 통과해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2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화물차량이 다차로 하이패스 등 다른 차로를 진입하면 이는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차로를 통과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엔 775건이었던 것이 2022년엔 3,967건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아마 걸리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위반 차량에 안내 문자를 발송, 요금소에 현수막을 걸어 운전자가 측정 차로 이용 규정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 차량 운전 시 측정 차로를 위반해 다른 길로 통행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 차량이 측정 차로를 통행하는 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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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Leehj@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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