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으로 몸살
청주시 주차 요금 부과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안을 내놨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노상 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행정관청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
올해 7월부터 실시돼
주차장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다. 이렇게 견인된 차량은 보관소로 이동된다.
자동차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관소에 방문,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뒤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이 됐는데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을 통해 ‘차량 보관 장소’등을 통지할 수 있다.
통지 뒤 가져가지 않으면
해당 차량 매각 및 폐차
통지한 뒤 한 달이 지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으며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시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한다. 그럼에도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인천 서구에선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 조치에 나섰다.
청주시 48시간 이상
주차 시 요금 부과
청주시의 경우 무료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요금 부과 대상 주차장(상당구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카풀 주차장 등 2곳)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는 최초 30분 500원, 초과 5분마다 100원, 1일 최대 요금 8,000원을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한 달 동안 주차할 경우엔 무려 24만 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청주시가 이런 강력한 대안을 내걸자, 장기 주차 되어있던 많은 차량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켜줬다고. 이에 타 지자체들 역시 청주시의 사례를 적극 도입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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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그러면 이틀에 한 번꼴로만 옮겨다니면 되는건가요? 애시당초 공영주차장에... 특히나 카풀주차장 같은 곳에서 하룻밤 이상 주차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