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보에 나선 정부
벌금·과태료 증액 편성
단속 카메라 확대 가능성
단속 카메라 관련해 말이 많다. 정부가 내년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을 14%가량 증액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증액 편성한 것 아니냐, 과도한 세금 뜯기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했다.
내년 예산상 경상 이전수입은 13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1조 6,00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경상 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뜻한다. 경상 이전수입이 많다는 건 결국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과 과태료 또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25년 과태료 증액
단속 카메라 차이점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 2,670억 원이었으나 내년엔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외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벌금과 과태료를 올해보다 훨씬 늘려 잡은 상태다. 이같은 사안이 현재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국가의 세금 등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단속카메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단속에 잡혀 벌금을 내는지 그 기준들을 한 번 살펴보려 한다. 단속카메라는 과속 및 신호 위반 차량을 24시간 감시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박스형 단속 카메라
먼저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도심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 등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어있다. 차량이 도로 아래 약 20~30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두 개의 센서를 지나가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고정 센서를 지나가기 전 속도를 줄이면 단속에서 피해지는 경우가 있다.
박스형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처럼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있다. 박스형 부스 안에 단속카메라를 넣어두는데, 다가오는 차량에 적외선 레이저를 쏴 레이저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한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단 먼 거리까지 단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리 비용이 비싸고 도난되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양방향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박스형 단속 카메라랑 촬영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동식’이기에 경찰들이 일정 기간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평소엔 단속하지 않는 도로라고 할지라도 종종 단속하는 경우가 있기에 항상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한 형태이다. 1대의 카메라로 양방향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센서가 아닌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된 레이더가 탑재돼 있다. 그래서 단속 장비를 지나칠 땐 속도를 낮췄다가 지나가면 확 올리는 사람들, 또 전면에는 번호판이 없어 잡기 어려웠던 이륜차들도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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