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술자리 많아
비알코올, 무알코올 음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연말과 새해를 앞둔 요즘 밀렸던 모임, 약속이 잡히고 있다. 이런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술, 운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 무알코올이나 비알코올 술을 마시기도 한다. 6월을 기점으로 식당에서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를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구비하는 곳도 늘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도수가 없거나 낮은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도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알코올 함량에 따라
무알코올, 비알코올 나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세법상은 알코올이 1% 미만일 경우 비알코올, 알코올이 아예 없을 경우엔 무알코올로 분류 중이다. 비알코올 음료로는 오비맥주의 ‘카스0.0’과 대부분 해외 브랜드 제품이 있다. 무알코올 음료에는 ‘하이트 제로 0.00’,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등이 있다.
무알코올 음료 같은 경우엔 아무리 마셔도 음주 측정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냥 맥주맛이 나는 음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섭취하는 상태에 따라 많이 마시면 취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량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충분히 단속에 걸릴 수 있다.
비알코올 맥주 150캔 마셔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고
그러나 비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일단 실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도달하려면 비알코올 맥주를 1시간 내에 150캔 정도를 마셔야 한다. 알코올 농도 0.03%는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경과했을 때 해당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주의를 당부한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비알코올 맥주라도 장담할 수 없기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비알코올 맥주 10캔을 마셔도 멀쩡한 반면,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약한 사람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에 함유된 에탄올 등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 감지기에 걸리는 사례도 있으니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서울 경찰청의 교통안전과 담당자는 “음주단속은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주종이 무엇이든, 무엇을 마셨든 먹었든 수치가 단속 기준에 해당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데 0.03~0.08%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며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다.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시 비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본인의 건강 상태, 주량, 그리고 알코올 함유량을 정확히 체크한 뒤 마시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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