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4년
내년 달라지는 법규는?
몰랐다간 손해 볼 수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법규. 수많은 변수와 맞물려 움직이는 교통 상황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교통법규 역시 이에 맞춰 개선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시험 때 외웠던 규정이 오늘날 와서 대폭 달라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이유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때때로 바뀌는 교통법규를 제때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알리지만,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아까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내년 바뀌는 교통법규, 자동차 관련 법안을 살펴보자.
장롱면허 1종 갱신 어려워진다
고령 운전자 갱신 조건도 강화
먼저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아쉬울 소식이다. 기존에는 해당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무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고령 운전자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 조건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에 10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년으로 줄어든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도 상향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폭 감소한다
경차 취등록세 감면은 사실상 삭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은 축소가 예고됐다.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올해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감면 폭이 40%로 줄어든다. 이후에도 해마다 10%씩 축소를 거듭해 오는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최대 100만 원 한도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70만 원으로,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감면 혜택이 없어지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경차도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40만 원으로 줄어들며, 1천만 원 이하 차량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 현재 1천만 원 미만 가격에 판매되는 경차는 없으므로 사실상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불가
강화하는 공회전 단속 기준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에 따른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어 내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사대문 내 통행이 어려워질 예정이다.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이 4등급에 해당한다.
인천시 한정이지만 공회전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는 주차장, 터미널, 다중 이용 시설 등 기존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든다. 단속 대상에 없었던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돼 5분 이상 공회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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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3
민주당에서 세금걷어 북에 갖다바쳐? 아직도 이런 멍청한 것들이 밥을먹구 대가리 들고 사니 쿠테타가 일어나는거다!
중공인들 댓글부대 우마오당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기꾼 전과 4범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
민주당에서 입김불어 이제 세금걷어 부쳐서 북에 갖다 바칠려고 자리펼려고 시작하는구나ㅡㅡㅡㅡ
용산
용산 멧돼지 사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