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이 ‘뺑소니’로까지 번졌다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 씨 입건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인천 교차로에서 발생한 단순 실랑이가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가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차량으로 고의 충격한 뒤 달아나는 보복운전 사건이 벌어졌고, 현재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피해자는 무릎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곧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복운전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인천 서구 연희동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SUV를 몰던 4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양측 모두 차량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B 씨가 A 씨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러나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B 씨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현장을 이탈했다.
단 1회 위협도 안 돼
보복 운전 형사처벌 가능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보복 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손괴(제369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단 한 번의 위협 행위라도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보복 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구분된다. 상해를 동반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따라붙는 운전면허 벌점 100점,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혐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며 “A 씨의 행위가 보복 성격을 띤 고의적 충격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주치상은 중범죄
최소 징역 1년부터
또한 A 씨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는 ‘도주치상’이다. 이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명시돼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도주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피해자가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처벌 수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상해를 입은 점이 확인된 만큼, A 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운전 중의 충돌이 단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중범죄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며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탄”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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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시범케이스로 구속이 옳다 ~~~
보복할것같은면 문형배한태 해라 그래야나라 을영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