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속 날아든 구조물
예고 없는 위험에
차량 피해 발생해
강풍이 불거나 차량 운행 중 예기치 않게 날아든 구조물 차량이나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는 돌풍은 간판, 지붕 조각, 공사장 자재 등 무거운 구조물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5일, 강원도 횡성에 강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로 인해 횡성 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는 바람에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떨어졌고, 최소 10대의 승용차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구조물 낙하에 의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조물 낙하로 인한 사고
정부로부터의 보상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약 2,576만 대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차량 운행 중 낙하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물차 지붕에 쌓인 눈이 얼어 후방으로 날아가거나, 적재물이 고속 주행 중 떨어져 후행 차량의 앞 유리를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
정부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의 뺑소니 사고, 무보험 차량 사고,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상하지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맞은편 차선에서 날아온 쇳덩이로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도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보상 신청은 경찰서나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보상 금액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강풍 피해 예방과
대처의 필요성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출발 전 적재함이나 차량 지붕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운전 의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강풍이 예상되는 날에는 가로수, 간판, 건축물의 부속물 등 주변 시설물을 유심히 살펴보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관리 기관과 운송업체의 책임 강화도 중요하다. 정기적인 도로 점검과 화물차 적재물 고정 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활용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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