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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이러다 과태료 털립니다’ 장마철 운전자들 난리 난다는 ‘이것’ 정체

‘이러다 과태료 털립니다’ 장마철 운전자들 난리 난다는 ‘이것’ 정체

박범서 기자 조회수  

모두의 약속 안전운전
너무 많은 규칙과 규범
규범 지키고 나도 지키고

과태료 대상에 속하는 보행자 물 튀기기 / 사진 출처 = ‘뉴스 1’

운전은 하나의 규범이자 약속이다. 안전 운전, 합법 운전을 하겠다고 약속받은 뒤,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것이 차량 운전이기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규칙을 위반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교통 규범을 다 알지도 못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규범도 있기에 평소와 같이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불려 가거나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면서 “이게 과태료 대상이었다고?”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전혀 문제없는 것들이기에 지금 알아두고 과태료 폭탄을 막아보자. 나를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장마철 특히 조심해야
물 튀었다간 과태료

요즘과 같은 때에는 언제든 비가 올 수 있다. 자연스럽게 도로에는 물웅덩이가 만들어진다. 눈에 잘 보이는 웅덩이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겠지만 가끔 잘 못 보고 지나가 양옆으로 물을 뿜으면서 주행할 때가 있다. 이때 아무도 없다면 괜찮겠지만 누군가 물세례를 맞았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에 49조에는 “모든 차량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 또한 내야 한다. 또한 물세례를 맞은 보행자가 세탁비 혹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감속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정체 구간 끼어들기 금지
주정차 절대 금지인 장소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가야 할 일이 많다. 휴가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진출하려고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냥 “얄밉다”라며 클랙슨 정도만 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정체 구간 끼어들기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23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4만 원의 과태료, 혹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상 6개의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절대’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각각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빨리 가야만 하는 곳
반드시 멈춰야 하는 곳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은 정속 주행을 할 수 없다. 1차로는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주행할 때 사용하는 차선이 아니다. 여러 차를 한꺼번에 추월하겠다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로 달리면서 1차로 주행을 지속한다면 단속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행을 목적으로 1차선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 잠깐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정속 주행이 금지인 곳이 있지만, 반드시 서행 혹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곳도 있다.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에 있는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시, 도 경찰청장에 의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 다섯 곳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 혹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앞서 언급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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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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