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의외로 모른다는
교통사고 과실 폭탄 사유
바로 창문에 시공한 ‘이것’
차주들이 의외로 잘 모른다는 과실 폭탄 사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 바로 틴팅 필름을 시공하는 것이다. 물론 틴팅 필름 시공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짙은 농도의 틴팅 필름을 시공하는 것이 과실 폭탄 사유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살펴보면 틴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단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기준은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도 적혀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틴팅 시공은 차를 사면 무조건 해야 하는 기본 요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
그렇다면 왜 틴팅 시공을 막는 것일까? 일단 틴팅 필름지가 붙여지는 순간 운전자는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교통안전, 사고와도 직결된다. 경찰청이 과거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과 사고 위험도는 꽤 상관관계가 크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지면 사물을 인식하는 것 역시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틴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로 간주한다. 그리고 과실 비율에 최대 10%까지 가산하는 기준을 넣고 있다.
음란 행위하다
덜미 잡히는 경우도
틴팅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9월 한 40대 남성은 도서관 앞에 차를 세워둔 채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틴팅 시공이 된 차량 안에서 아무도 없는 척 숨어있다가 결국 잡혔다. 이처럼 틴팅 차량은 경찰들이 범죄 현장을 습격하는 것에도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틴팅 규제 준수 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가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낮은 벌금은 운전자에게 ‘다음에 안 잡히면 되지’라는 생각을 심어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틴팅 시공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썬팅’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버렸다.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운 상황
사실 도로만 나가도 틴팅 시공 안 한 차보다 아마 한 차가 더 많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틴팅 시공 차량을 전부 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틴팅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경찰의 인력 부족, 수많은 위법 대상자를 다 어떻게 일일이 잡을 수 있을까? 무턱대고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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