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급정거 할 때
목 빼고 있던 손님
과실 비율 어떨까?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 운행 중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던 승객이 다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택시 기사는 갈빗집에서 콜을 받고 한 손님을 태웠다. 당시 이 맨 뒤에 서 있던 기사의 차를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직좌 신호가 켜지면서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한 여성이 제일 앞에 있던 차를 불러 세웠다. 이 여성은 옷을 놔두고 간 손님을 불러 세우려고 한 것으로 보였다.
앞차 따라 급정거하다
손님 다쳤을 때 과실은?
그러나 맨 앞에 있던 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오히려 놀란 건 두 번째 있던 차였다. 이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그 뒤에 있던 차들도 연달아 급정거를 하게 됐다. 맨 뒤에 있던 택시 기사도 급정거를 하게 됐다고. 그때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비명을 질렀다고. 기사가 뒤를 돌아보니 승객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승객은 식당에서 나온 여성을 부르기 위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고 때마침 택시 기사가 앞차에 의해 놀라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이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창문으로 머리만 안 내밀었어도 시속 5km 정도의 속도에서 다칠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면서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택시 기사가 물어줘야
그러나 손님 잘못도
이어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라며 “만약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에 대해선 택시 기사가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님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머리를 빼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30% 정도 될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고 판결을 얘기했다. 그는 “고속버스가 아직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챙기다가 넘어진 경우 기사 과실이 30%라고 본 판결이 있다. 이것도 비슷하게 30%로 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차에게 구상금
청구 어려워 보여
그러나 안타깝게도 택시 기사가 앞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앞차의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손님이 창문을 내렸다 싶으면 목을 내미는지, 안 내미는지 힐끔힐끔 봐야 할 것 같다”며 조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 진짜 억울하겠다… 앞 차가 급정거해서 같이 급정거 한 건데 저런 것도 손님한테 배상해 줘야 하네”, “참… 우리나라 운전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나 원래 택시 기사들 운전 격하게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편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상황이다”, “택시 기사 안타깝다”, “근데 내가 손님 입장이었어도 갑자기 급정거하면 진짜 날벼락이긴 할 듯”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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