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경찰 한 마디에 가해자 됐다?
제보자, 투명한 수사 호소했다

폭설로 뒤덮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중앙선 침범’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A 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사고 이후 5개월 가까이 경찰 수사를 받아온 A 씨는 끝내 “절차적 투명성이 무너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월, 전남 영암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발생했다. 눈과 빙판이 도로를 덮친 가운데, A 씨는 우회전을 위해 천천히 진입하다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다. A 씨 측은 상대 차량이 과속은 물론 중앙선까지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일시 정지 위반’ 한 가지 이유만으로 A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며 가해자로 특정했다.
폭설 속 충돌 당했으나
조사 중 돌연 가해자 돼..
사고는 1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전남 영암 시종면의 지방도 801호선 신흥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교차로 우회전을 위해 서행 중이었으며, 맞은편에서 온 차량이 브레이크 없이 곧바로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적으로 눈길에 뒤덮인 도로 환경 탓에 중앙선과 일시 정지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경찰은 사고 2~3주 뒤 A 씨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유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A 씨는 “상대 차량이 분명히 중앙선을 침범했고, 제 차량은 멈춰 있는 상태였다”며 수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충돌한 상대 차량의 속도나 진입 경로는 감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A 씨 측은 정식 이의를 제기했고, 전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영암경찰서가 참여한 현장 합동 조사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증거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보 여부를 두고 경찰의 설명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블랙박스 확보 번복..
수사 투명성 흔들렸다
A 씨 측은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확보됐는지를 물었고, 처음에 경찰은 “확보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조사 과정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관련 녹취를 언급하자 그제야 “기기는 확보했지만 영상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경찰의 일관성 없는 설명은 수사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처럼 수사의 기본 중 하나인 증거 확보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 씨 측은 도로교통공단 감정 의뢰 절차와 시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사고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보여준 ‘절차적 불투명성’이다. 합리적 설명 없이 가해자로 특정되고, 핵심 증거의 확보 여부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법적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특히 눈 덮인 도로라는 특수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교통 표식이 식별 불가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 위반만으로 결론 내린 수사 태도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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