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운전 중 사고
중앙선 침범했는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나도, 원인이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21년 오전 7시 40분쯤, 출근하기 위해 자차를 몰고 춘천시의 한 국도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반대편 차로에서 나아가던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했고, B씨는 그대로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당일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거절
유족은 희망 잃지 않아
A씨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해 3월 ‘검토해 본 결과, B씨가 운전하던 중 단독 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 또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소송까지 진행되었다. A씨는 “남편의 죽음은 출근 중에 생긴 재해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범죄행위 단정 못 지어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도 A씨의 의견에 동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근로자의 범죄행위다. 재판부는 “B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범죄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오히려 B씨의 출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중앙선 침범만을 갖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 침범 원인은 불명
판결 소식에 다양한 의견
가장 쟁점이 되었던 중앙선 침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B씨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의 조사 결과에서도 사고의 원인이 불명으로 되어있다. B씨가 운전 중 무리를 했다거나 위협 운전을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고, B씨의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난 사고를 왜 기업에서 보상해 주냐”,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줘야 한다”, “중앙선을 왜 침범했는지가 중요할 듯”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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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애국자
판사도 잘 가려서 임명해라.
애국자
판사도 잘 가려서 임명해라. 자격도 안되는 사람 점수 좋다고 합격시키지 말고
판사도 잘 가려서 임명해라. 자격도 안되는 사람 점수 좋다고 합격시키지 말고
참 기자가 어그로 끌라고 제목이상하게 달고 기사 쓴거 같네.
다들 흥분하지 마시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8대 중과실로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 사건이지만, 이미 사고자가 사망하여 형사재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고, 여기서는 지금 죽은 사고자의 산재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중에 중앙선을 침법하였으나, 업무상의 재해냐 아니냐만 놓고 따지는거지.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업무냐 아니냐만 따진겁니다. 이게 왜 운전자들이 분통터질일인지 모르겠네요. 남겨진 저 아내분 생각도 해보세요. 님들도 저런사고 난다면?
이나라 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