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두고
2025년부터 변화 예고했다
최대 300만 원 보조금 추가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친환경차 보급 대수 목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체 차량 등록 약 2,700만 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대수를 16.7%에 해당하는 450만 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잇따른 전기차의 화재로 인한 기피 현상, 충전 인프라 부족,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 등이 판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2025년부터 전기차를 두고 달라지는 정책을 밝혔다.
청년이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 20%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청년과 다자녀 부모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한다. 2025년 기준 국고 보조금은 58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기준대로라면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약 12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24년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 보조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기존 차상위 계층 조건을 제외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4자녀 이상 둔 부모라면
300만 원 추가 보조금 지원
다자녀를 둔 부모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자녀가 둘이라면 100만 원, 셋이라면 200만 원, 넷 이상이면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다자녀 가구에게 동일하게 10%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새로 바뀐 보조금 정책은 이를 정액제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도 향상됐다.
다만 전체적인 보조금은 줄어들었다.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은 이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대상이 축소됐으며, 전기 승용차 최대 보조금도 지난해 65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감소했다. 전기화물차는 1,1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 승합차는 최대 7천만 원의 보조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기차 시장 한파 이어지고 있어
보조금 책정, 시장에 영향 클 것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개편된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되며,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된다. 추가 보조금도 신설됐다. 배터리 안전성을 위해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전기차에는 안전 보조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작년 8월부터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의 이슈와 더불어 캐즘 현상의 가속화로 전기차의 판매량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의 경우 2023년 1만 6,335대 판매량을 기록했다가 2024년 1만 2,867대로 감소하기도 했다. 2025년에도 전기차 시장의 한파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보조금 책정이 시장에 끼칠 영향에도 주목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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