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초등학교 개학
스쿨존 사고 위험 커져
집중 단속 돌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435건), 2019년(567건), 2020년(483건), 2021년(523건), 2022년(481건)으로 사고 발생 수가 매년 500건 내외를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도 같은 기간 급증했다. 2018년 580억 6,500만 원이던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매년 상승해 2022년 2,723억 3,700만 원에 달했다.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미준수
불법 주정차 등 집중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초등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단속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가 협력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교통안전 분야 점검 대상에는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일시 정지 미준수’,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 없어도 일시 정지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캠페인을 벌이며 관련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이를 위반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집중 단속이 벌어지는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주정차 12~13만 원
속도위반 6~7만 원 과태료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면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 원, 오토바이 5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다. 공휴일과 주말에도 주정차가 불가하다. 위반 시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과태료가 할증되는 구간은 오전 8시에서~20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에 적발 시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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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사고 날건 꼭 남 솔직히 30이 속도야고 통힉시가 상관없이 30인데 이건 국민 세금 걷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0으로 줄이고 더 사고가 늘었을것 같은데 ㅎㅎㅎ
보여주는씩
광주남구진제길 도로는 단속 한번도안함 불법행위겁나있는데도ㅡㅡ 진월국제테니스장도 철거하고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지어라 양고기 기생충나와도 열심히 먹으러다니는 시민들도 꼭 병균세균걸리길
ㅇㅇ
과태료 100으로 올려도 날 사고는 난다. 이미 지금 수준의 속도제한과 과태료도 엄청나게 높은 실정인데 뭘 더 늘리겠다는건지. 애들 인질로 삼아서 세금장사 하려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