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차에 필수로
소화기 배치하도록 결정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12월 1일부터 7인승에 이에 5인승 승용차에도 이제 차량용 소화기를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자동차 화재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용인, 아산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용인, 아산에서도 일어나
용인에선 충전 중이던 현대차의 구형 아이오닉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아이오닉은 물론 근처에 있던 카니발도 함께 전소했다. 아산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일어나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터지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은 차내 소화기 배치라는 조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사건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공포감을 조성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2021년엔 3,665건, 2022년엔 3,831건, 2023년엔 3,902건이며 사망자도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
그래서 원래는 7인승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더욱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5인승 차량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작·수입·판매·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12월 1일 이후 중고차 구매 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에 설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2월 1일 이후 5인승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와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 외에 진동 시험, 고온 시험 등 아무 이상과 손상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를 뜻하는 것이다. 소화기를 차에 비치했더라도 자동차 겸용이 아닌 소화기는 해당이 안 되기에 꼭 체크하고 구매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소화기 비치해 출고
이같은 사안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신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해 출고하는 중이다.
기아는 신형 스포티지 트렁크 안에 소화기를 배치했다. 현대차도 최근 출시된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해 둔 상태이다. 그 외 KGM은 액티언,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토레스 밴, 토레스 EVX 밴 모델에 소화기를 장착해 놓았으며 12월에는 전 차종에 소화기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각종 편의점에서 판매 중에 있다. 이마트24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 방문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하면 28일부터 30일 사이 원하는 날짜에 방문해 픽업할 수 있다고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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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불나면 일반 소화기로는 안될 텐데
전기차 노답
사지말고 타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