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개 업체 과징금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해 시정 조치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도 부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18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중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국산차 제조 업체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국산차 시장에서 지닌 점유율은 지난 11월 기준으로 각각 42.2%, 38.9%로 합산 80%를 넘을 정도로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산차 제조업체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 BMW, 혼다,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명단에 포함되어 대다수 업체들이 이번 국토부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차 판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판매량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정률과 매출액 등 고려해
총 117억 3천만 원 부과했다
국토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BMW코리아, KG 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이나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3천만 원이 부과됐다.
벤츠, BMW, 테슬라, 폭스바겐 등
결함 시정 안 하고 판매해 논란
결함 관련 조치에 따라 별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도 있었다.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6개 업체에는 별도로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근 그랑 콜레오스 신차 효과를 누리며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르노코리아도 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11월, 그랑 콜레오스는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쏘나타에 이어 판매량 6,582대를 기록하며 국내 판매량 5위를 차지했다. 특히 투싼과 그랜저, 스포티지 등의 판매량을 누른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쏘렌토, 싼타페에 이은 중형 SUV 3강 체제를 구축했다.
시정조치 사실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된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의 판매량도 지난달 대비 906대 증가한 7,031대로 기록됐다. 중견 3사로 분류되는 KGM의 판매량 3,309대를 2배 넘게 추월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르노코리아 측은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받았다.
출시 전부터 르노코리아 직원의 남성 혐오 손동작을 비롯해 논란이 있었던 그랑 콜레오스였던 만큼 이번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 측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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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르노 꼴레오가 팔리긴하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