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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까지 뺏어간다?’ 논란의 요즘 군대 수준.. SUV 차주들 비상이다

박범서 에디터 조회수  

전시 자동차 강제 징발
내 자동차도 해당 될까?
관련된 법안 살펴봤더니..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렉스턴 스포츠 군용차 / 사진 출처 = X ‘Ian Allan Motors’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살포하면서 다시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는 가운데 차를 소유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SUV 차량 소유자들의 걱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전쟁과 SUV 차량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겠나 싶겠지만 생각보다 큰 연관성이 있다. 바로 전쟁이 발생하면 SUV 차량을 강제 징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전쟁이 발생한다면 피난을 갈 수 있는 차량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불안하기도 하다.

실제로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도 등장했다. SUV 차주 중에 이 임무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특히 차가 많은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하지만 전쟁이 났다고 해서 그냥 SUV 차량을 징집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SUV 차량을 징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고지서는 1년마다 갱신
SUV만 대상인 건 아냐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는 1년 단위로 정해지게 되는데, 1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다음 해에 임무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징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고지서에 적혀있는 장소까지 직접 운전해서 차를 인도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징발을 거부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현재 SUV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앞으로 SUV 차량을 구매할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도 징집 대상이 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면 SUV 차량을, 특히 신형인 사륜구동 차량을 징발한다는 점이 유추되나 정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는 물적 자원으로 지정되는 차량의 종류, 연식, 규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사진 출처 = ‘KGM 공식 블로그’
사진 출처 = ‘뉴스 1’

파손 시 보상해 주지만 우려
전시에 유리한 차량이 대상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적자원으로 활용할 차량을 미리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간다. 만약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국토교통부는 지정된 차량을 국방부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이는 ‘징발’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방부 요청에 따라 SUV, 트럭, 버스 등의 특수목적 차량이 물적 자원으로 지정되며, 멸실, 훼손될 경우 실비 변상 및 전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즉, 국토교통부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모든 특수 차량이 군대 동원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일부 차량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고지된 차량은 험지 이동이 가능하고, 군인과 전쟁 물자의 운반이 가능하면서 잔고장이 비교적 적은 편인,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 위주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한 것이 ‘신형 사륜구동 SUV’이기에 SUV 차량은 징집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다.

사진 출처 = ‘KGM 공식 블로그’
사진 출처 = ‘클리앙’

네티즌 의견을 엇갈렸다
“보상이 이뤄질지는 의문”

실제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를 받은 네티즌들은 이를 인증하기도 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나라를 위해 충분히 자신의 차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있다”. “어차피 전쟁이 나면 차량은 거의 다 파괴될 텐데, (동원되어서) 보상이 나오는 쪽이 나아 보인다”. “민간 차량을 군대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면 좋은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했다. “예비군 동원 훈련비도 12,000원 주는데 과연 차량 보상 비용을 제대로 줄지 의문이다”. “전쟁 때 차 징발은 그렇다고 쳐도 이미 자신도 동원되어서 정신없을 것 같은데, 직접 차를 몰고 어떻게 가는가?”. “국방비에 그렇게나 쓰는데도 차가 부족해서 동원까지 하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량 동원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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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에디터
Parkbs@newautopost.co.kr

댓글37

300

댓글37

  • 뒹신들 삽질하는소리 오져요 그러니 개,돼지 겠지만~~~~~~

  •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전쟁이 터진다는게 임박해서 급하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을려는 것같은데

  • 얼빠진 기자야

    한심하다 못해 웃음이 난다. 국가가 전쟁이 났는데 징집대상물 타령일까? 국가비상사태시 총동원령이 내려지며, 19~ 45세 이하의 남성은 소집대상이 된다. 특정 기술보유자는 60세까지 징집대상이다. 한마디로 전쟁터지면 피난 갈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소집된다는 의미다. 한심아.

  • 기자 면제냐??? 전시에 운행 제한된다 무슨 피난에 타고 갈 차량 얘기하고 있냐 차 가지고 있어도 운행 못한다ㅡㅡ 뭔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질러놨어

  • 명절때 처럼 모든 차량을 전방 고속도로 에 이동시키면 북한군들 진입불가능 하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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