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1t 전기 트럭 T4K
올해 4월 국내 공식 출시
강화된 안전기준서 제외?
지난 4월, 중국 완성차 업체 BYD의 1t 전기 트럭 T4K가 국내 상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GS글로벌이 수입해 판매하는 T4K는 BYD의 82kWh 차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환경부 인증 최대 246km의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또한 12.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티맵 EV 전용 내비게이션, V2L, 통풍 시트 등 편의 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으로 승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D T4K는 유통 딜러사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국내 도입 과정에서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신규 모델부터 적용
4월 출시했는데 어떻게?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T4K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소형 화물차 정면충돌 시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을 강화하고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출시되는 신규 모델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인체 상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모델은 2024년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올해 4월 출시한 BYD T4K는 어떻게 안전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걸까?
지난해 인증 절차 완료
‘기존 모델’로 분류됐다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수입사인 GS글로벌은 T4K에 대한 판매 인증 절차를 지난해 말 모두 마쳤다. 올해 4월 공식 출시한 모델이지만, 서류상으론 작년에 출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모델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T4K는 작년에 제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기존 모델로 인정된다”라고 확인했다.
GS글로벌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글로벌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작년에 인증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받는다”라며 “기준을 충족하는 새 모델을 BYD와 현재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성·주행 거리 확보 못 해
보조금 퍼주기 논란 불 지펴
이번 소식이 전해지면서 BYD T4K는 국내 법·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소형 화물차에 대한 강화된 안전 기준은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높은 캡오버(엔진이 운전실 아래에 있는 형태) 타입 상용차를 퇴출하고 화물차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 시점이 지난해 2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T4K는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노린 가격 정책을 채택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내 사양인 T4K에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것과 달리, 중국 내수용 T4C에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적용된다. T4K는 T4C에 비해 주행가능거리도 짧고 공차중량도 무겁지만, 판매가격은 약 4백만 원 높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2
절차상 뮨제가 없습니다ㅡ .그냐우사고나면 죽어요
한국 차주들 호구 잡혔네